참여연대 SDS 신주인수금지 요구 신청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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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자녀들에게 싼값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 며 참여연대가 낸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장외시장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피신청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이 가격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만큼 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총 발행주식 1천2백만주 중 단 10주만을 보유한 반면 삼성측이 이미 81.7%에 달해 지분율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측이 보게 될 피해도 극히 미미하다" 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SDS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2백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천1백50원에 전량 李회장의 자녀들에게 인수시키자 편법을 동원한 상속이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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