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홍역 안끝났다…의원·시민단체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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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일 여야3당 당사는 종일 어수선했다. 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법의 여진(餘震) 탓이다. 당은 당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항의방문도 이어졌다.

◇ 여야 정당〓민주당은 박상천(朴相千)총무 주재로 율사출신 의원들이 모여 당차원에서의 '1인1표제' 위헌제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역구 26석 감축 선거구획정위 안의 위헌소지를 처음으로 제기한 한나라당 정진섭(鄭鎭燮)안양동안을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개악선거법' 규탄집회를 열고 제소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의 위헌공방이 고스란히 헌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구가 통합 또는 조정된 의원들 중 일부가 당지도부에 반발하는 모습도 잇따랐다. 민주당에선 호남의원들이, 한나라당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불만이 컸다.

밀양과의 통합에 반대, 동료의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던 김태랑(金太郞.경남 창녕)의원은 "엄청난 부담" 이라며 여전히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자민련은 당론대로 선거법이 통과돼 반발이 크진 않았지만 공주와 통합된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의원의 불만토로로 당무회의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 시민단체들〓이 와중에 총선시민연대 최열(崔冽)상임공동대표 등이 3당을 각각 방문, 선거법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천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총선연대는 개정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온 낙천.낙선운동을 계속 밀고나가는 한편 장외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 불복종운동' 을 벌여나갈 뜻을 밝혔다.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제58, 59조의 개정은 거부한 채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점을 특히 비난하고 있다.

유권자 운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하며 또한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재개정 작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정치권과의 마찰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란.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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