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비자단체 소송제 늦춰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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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도입 시기를 좀 더 늦춰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는 소비자단체가 해당 기업의 제품판매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든 물품과 용역이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자칫 소송을 남발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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