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도로변 등 솔잎 허가받고 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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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식품·의약품 원료로 인기를 끌고있는 솔잎도 이제 허가없이 마음대로 채취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솔잎채취 허용지침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산림사업 제한지역(공원지역.보안림 등)'▷산림 병해충 피해지역▷''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도로변.휴양림.명승고적지▷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서는 솔잎 채취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일반 소나무 임지(林地)에서도 전체 솔잎의 20%만 채취토록 했다.

산림청은 다만 벌채지(伐採地).당해 년도 벌채 예정지.육림사업지(육림대상목)에서 발생하는 솔잎은 전량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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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는 "솔잎 등 임산물 채취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솔잎 채취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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