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길라잡이] 은행파산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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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올해 말까진 예금을 한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금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만 건질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만약 지금 3천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내년 1월초 거래은행이 파산하면 1년동안의 이자는 커녕 원금 1천만원까지 날리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달라지는 예금자보호제도 대처요령〓원리금 2천만원은 금융기관별 보호한도다.

한 고객이 A.B.C.D은행과 거래한다면 은행별로 2천만원씩 보장받으며, 만약 A은행의 여러 지점에 돈을 나눠 예치했다 해도 합산해 2천만원만 보호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나누어 넣으면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론 여러 기관과 분산거래하는데 따르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다소 수익률이 떨어져도 망하지 않을 우량 금융기관을 선별, 돈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도 확인 필수〓현재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은 은행.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부금.외화예금.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와 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또 종금사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각종 보험상품 등도 보호대상.

그러나 내년부턴 은행의 외화예금 및 CD.금융채, 법인이 든 보험상품(퇴직보험계약 제외)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자.

◇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어떻게 되나〓만약 A은행에 6천만원을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은행이 망한다면 고객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럴 경우 예금액 6천만원에서 대출금액인 3천만원을 빼고 남은 3천만원중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대출금액+2천만원' 까지 예금이 보호된다고 보면 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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