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1천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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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남 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사천지구당 간부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장 정만규(鄭萬奎.58)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鄭시장은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시장 당선이 무효화되고 사천시장 선거도 다시 치러지게 된다.

鄭시장은 지난해 11월 무소속으로 출마, 새정치국민회의 사천지구당 부위원장 강모(49)씨에게 "국민회의측에서 후보를 내지말아 달라" 고 당부한 뒤 1천만원을 건넸다가 물의를 빚자 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鄭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부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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