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 교차로 23곳 CCTV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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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1월1일부터 마산.창원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이 없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가 마산.창원시내 교차로 2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하기 때문.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CCTV가 3백60도 회전하면서 위반차량을 찾아낸 후 차량번호를 추적, 위반 사실이 찍힌 사진과 함께 통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CCTV는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차량정체 등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활용돼 왔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최근 CCTV 카메라의 화면을 녹화.프린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설치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시험운용한 후 내년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U-턴(회전위반), 횡단보도 정지 선을 지나 교차로 내 정차(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진입(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이다.

경찰은 앞으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카메라는 지상 30~40m 높이에 설치돼 있는데다 1㎞ 정도 떨어진 차까지 단속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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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박승갑(朴承甲)경비.교통과장은 "교통단속경찰이 없어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는 시도" 라며 "앞으로 CCTV.무인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인력에 의한 단속을 줄여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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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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