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단, 군 면회·휴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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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신종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5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일 오후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퇴소 신고를 하고 있다. 이 예비군들은 6일까지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연합뉴스]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이 5일부터 잠정 중단되고, 군 장병의 휴가와 면회·외출·외박이 제한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4일 신종 플루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 훈련은 이날 오후 5시부로 끝나고, 계획된 예비군 훈련은 잠정 중단된다.

군 장병 휴가의 경우 자대 전입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휴가와 전역 직전에 실시하는 3차 정기 휴가, 경조사 및 수능 시험 등에 따른 청원 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면회와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 여건을 고려해 대대급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행토록 했다.

◆자치단체장이 학교 휴업 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장·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중·고 학생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학교 측이 명단을 통보해 ‘등원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에서 환자인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분리 시험실, 병원 시험장을 운영키로 했다. 예비소집일인 11일 수험표를 배부할 때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시험 당일 학교별로 의사 1명과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용수·김경진 기자

[알려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4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휴업 결정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교육장·학교장에게 있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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