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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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 방송법〓내년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방송위원회가 신설돼 방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가 행사하던 방송정책권을 넘겨받아 방송관련법안의 입법과 집행, 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의기준 위반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 변호사법 개정안〓내년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5년(집행유예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사무직원 포함)는 사건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사람을 파견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개비 전액이 몰수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가족들로부터 조사요구 진정서를 접수하며,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민영교도소 설치.운영법〓2001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생긴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자는 법무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후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10~20년, 그밖의 경우는 1~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 참전군인지원법 개정안〓2000년 10월부터 6.25와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보조와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는다.

65세 이상 참전군인 가운데 부양자가 없는 사람은 국립 양로시설에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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