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주변차량 안전 위협하는 불법부착물 차 단속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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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차량에 불법 부착물을 붙이거나 치장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완화한 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창에 지나치게 어두운 선팅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사고위험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풀리자 운전자는 더 기발한 방법으로 차 치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나치게 밝은 안개등이나 보조등 달기, 황색인 방향지시등을 청색으로 바꾸기,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과대 치장하기 등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러한 자기과시욕적 병적 행위는 젊은 운전자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한다.

아무리 단속이 완화됐다고 한들 긴급 자동차만이 달 수 있는 경고등과 사이렌을 차에 장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 생각한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나만 좋다고 무조건 화려하게 치장할 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고위험이 있어 보이는 불법 부착물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김영남 <인천시 남구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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