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 특검수사 발표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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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가.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반환경위

- 연정희는 1천3백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 반코트를 98년 12월 19일 자의로 배달받았음. 이형자는 아니지만 배정숙이 옷값을 대납하거나 정일순이 자신에게 사적인 부탁의 대가 정도로 선물하는 것이라는 기대하에 옷을 거저 가져간 것으로 판단됨. 延은 빨라야 99년 1월 8일 반코트를 반환했으며 그때까지 소유할 의사로 입고 다니거나 소지했다고 판단됨. ' 김태정이 延에 대한 투서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1월 8일 이를 延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 延은 자신의 행적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반코트를 반환했음.

나. 연정희의 사건축소.은폐 시도여부

-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환의 일시.경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함. 정일순도 단순히 延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도 사실관계의 왜곡에 적극 가담.

다. 배정숙이 이형자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는지 여부

- 이형자에게 12월 17일 2천2백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점'과 12월 18일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라. 정일순이 이형자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는지 여부

- 鄭은 12월 18일 이형자에게 전화로 延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12월 21일 및 22일경에는 네차례에 걸쳐 이영기에게 전화해 이형자가 延의 옷값 1억원을 대납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구.

마. 정일순이 판매했거나 판매하려 한 밍크코트

- 12월 19일 호피무늬 반코트 외에도 延이 입어본 밍크코트 2벌(롱코트.7부코트)이 있었음. ' 밍크코트중 일부는 판매상인 박혜순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 ' 鄭은 박혜순으로부터 98년 9월 6벌의 밍크코트를 3천6백만원에 구입했는데 그중 2벌은 이형자에게 98년 11월 각각 3천5백만원, 2천5백만원에 판매했음이 확인됨'(구입가는 각각 5백50만원.7백50만원). 나머지 밍크코트 행방은 밝혀지지 아니함'.

바. 연정희의 최순영 사건 처리방침 누설여부

- 延은 98년 11월 7일 배정숙에게 이 사건을 언급한 바 있고 12월 17일 배정숙에게 최순영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외에도 12월 17일 박시언의 처 서정의에게 "신동아를 이르면 신정, 늦으면 구정이 지나 구속할 것 같다" 고 말하는 등 최순영의 구속방침에 대하여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발설함.

사. 앙드레김 의상실, 나나부티크에서 구입한 의류내역

- 앙드레김 의상실의 검찰 조사결과는 연정희에게 보내진 옷 1벌이 누락되었음. 延이 구입한 니트코트는 1천만원인데 50%를 할인해 구입했으며 반품일자는 12월 23일경. ' 배정숙은 니트코트 가격을 과장, 이형자에게 2천2백만원을 요구.

아. 이형자의 자작극 여부

- 李는 12월 17일까지는 延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으나 12월 18일경 최순영 회장의 사법처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연정희의 옷값을 대납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음. 이형자가 처음부터 꾸민 자작극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로비시도가 최순영을 구속시키려는 김태정을 낙마시키려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환됨.

2.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가. 사직동팀 조사시기

- 사직동팀 내사 착수시기는 1월 8일경이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종합할때 1월 15일경으로 확인됨. 배정숙도 1월 8일경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나 裵에 대한 조사는 1월 16일경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사직동팀 또는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정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나. 이른바 '사직동 최초보고서 추정문건'

- 문건의 내용과 형식, 최광식의 진술을 뒤집어 보면 사직동팀의 보고를 기초로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 검찰수사의 문제점

- 延에게 옷이 배달된 날이 전 과학기술처장관 딸의 결혼식 날(12월 19일)이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12월 26일로 판단함. ' -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통화내역 조회를 불충분하게 함. ' 법무장관 부인이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비리의혹 해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정권과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비리의혹을 조기 불식시키자는 수사외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수사에 개입시켜 수사기간을 짧게 한정함. 최순영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J검사가 피고소인인 이형자와 그 자매들을 조사했으나 기록상으로는 L검사가 조사한 것으로 남아있음. 설혹 이형자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가지게 한다.

' 더욱이 99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의 법무부장관 답변이 수사팀의 장관에 대한 거짓보고( 'J검사가 조언만 했으며 수사하지 않았다' )는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면 커다란 문제임. '

라. 정일순이 영부인 로비명목으로 이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 이형자는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환심을 산 뒤 정일순을 통해 영부인에게 최순영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려 했고 鄭도 영부인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이형자에게 약 8천만원상당의 의류를 판매해 이익을 봄. 이형자가 鄭을 통해 영부인에게 최순영사건의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3.사건의 성격

- '실패한 로비' 라기보다는 '포기한 로비' 라고 할 것임.

- 연정희는 호피무늬 반코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그 대금을 이형자측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없고 배정숙 또는 정일순 등이 선물하거나 다른 청탁의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됨.

4.법률검토

가. 이형자

- 이형자의 로비시도는 법리상 처벌대상이 아님. 국회에서 박시언을 통해 권력핵심에 로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직동팀이 횃불선교원에 찾아온 날을 1월 7일이라고 증언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함.

나. 연정희

- 앙드레김에서 옷을 구입한 부분은 배정숙과 공모해 裵를 통하여 이형자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변호사법이나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음. 호피무늬 반코트를 가져간 부분은 변호사법이나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음. 반코트 배달 및 반납일자, 기타 여러가지 위증혐의가 인정됨.

다. 정일순

- 延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이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부분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 검토가 필요함. 가짜상표 밍크코트를 진짜로 속여 5배의 가격에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적용 검토여지가 있음(정일순이 함구하는 나머지 밍크코트 5벌의 현 소지자들에 대한 보완조사 요망).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일자 기타 여러가지 위증혐의가 인정됨.

라. 배정숙

- 검찰이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혐의 이외에도 이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성립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이형자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 등 위증혐의가 인정됨.

5.결론

- 정일순.배정숙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함. 검찰의 수사대상이 특검 수사대상 보다도 광범위하고 정일순.배정숙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의 기관에서 공소유지 및 수사를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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