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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요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올해 세법개정 시행령은 서민생활 안정과 과세평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주요 내용.

◇ '효도주택' 양도세 비과세〓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다.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지만 내년부터는 2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은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양도대상 주택만 3년 이상이면 된다.

◇ 노인.장애인 저율과세 저축 6천만원〓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 등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에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가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1인당 6천만원까지 확대된다.

노인의 범위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다.

일반인의' 저율과세 저축' 가입한도는 4천만원이다.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분율과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1백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은 3년간 1% 이상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만 내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 분리과세 저축기준 5년〓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30%)선택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 장기채권(채권.수익증권)은 만기 5년 이상이며, 예금.적금은 5년 만기를 채운 경우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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