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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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신규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1일 발효된 새 방송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작업을 주도할 태스크포스(TF)팀도 출범시켰다. 특히 TF팀의 경우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시중 위원장 “공정하게 최선 다할 것”=방통위가 이날 구성한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는 크게 실무조직과 지원조직으로 구분된다. 일단 상주 인력 15명 내외로 출발하는 실무조직은 다시 총괄팀과 정책1·2팀으로 나뉜다. 정책 방안과 심사기준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은 총괄팀에서 맡는다. 심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실무반장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임명됐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TF 구성은 종편·보도 채널 선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

TF팀 특징 중 하나는 ‘정책협의회’란 이름의 최상위 자문·지원기구를 둔 점이다. 실무기구는 아니지만 상징성 면에서 주목을 끈다. 협의회엔 기획조정실장·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방송정책국장·통신정책국장·이용자보호국장 등 방통위원을 제외한 최고위 간부 5명이 포함됐다. 그만큼 이번 종편 심사에 대해 내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고 공명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TF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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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이달 중순 발효=방통위는 이날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신문의 자료제출 범위와 공개 방법 ▶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접·가상광고 시행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전년도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는 모두 공개된다. 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내용 중 간접·가상광고와 관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새로 도입된 가상광고의 경우 허용 장르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정된다. 간접광고는 오락 및 교양 분야에 한해 규제를 풀되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에서 전체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가 금지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발효될 예정이다.

◆“헌재, 국회에 위법 시정 요구한 것 아니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과 관련, “국회가 다시 (미디어법을)심의·의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재는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며 “그 이유는 위법 사유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아니거나 위법이 있다 해도 그 시정을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복·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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