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 분쟁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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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D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金모(37)씨는 매매주문을 입력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때를 놓쳐 5백만원의 손실을 본 金씨는 D증권사의 매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금융센터와 분쟁조정국에는 이런 사이버 거래에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사이버 거래에 문제를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1건. 지난해까지는 통계조차 잡지 않았던 사이버 거래 관련 분쟁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정과 직장에서 수시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가 늘면서 오류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해까지는 사이버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정식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어 새로운 분쟁 유형으로 통계를 잡기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증권관련 분쟁은 모두 1천19건. 이중 일임.임의매매 분쟁은 3백42건으로 전체 분쟁 신청 건수의 33.5%에 불과, 지난해 같은 기간(6백42건으로 전체 1천6건의 63.8%)의 절반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이에 비해 사이버 거래 분쟁과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된 투신사 수익률에 대한 분쟁이 크게 늘었다. 투신사 수익률 관련 분쟁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1백87건(18.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건)의 6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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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임.임의매매와 같은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자신의 책임아래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인 사이버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없이 거래에 나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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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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