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정원제는 위헌" …참여연대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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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참여연대는 6일 현행 사법시험이 정원제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사시 준비생과 '변호사 등 70여명으로 청구인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사시는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정원제를 없애는 대신 '로스쿨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을 실시, 보다 많은 법조인을 길러내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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