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처분" 광고비 뜯고 부업 미끼 서민 등치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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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서민들의 등을 치는 신종 사기가 판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황모(38.여)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서울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요새 장사가 안될 텐데 좋은 값에 음식점을 팔아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음식점이 곧 팔릴 것처럼 속여 부동산 정보지 광고비 명목으로 19만원, 부동산 감정비 명목으로 255만원, 시세 확정 공고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일 이처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좋은 값에 건물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30)씨 등 부동산 매매 사기단 30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그림 샘플에 색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가입자를 모집한 뒤 색칠을 해서 보내오면 "일을 잘못했다"며 수차례 퇴짜를 놓아 피해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신청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39.여)씨를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충청.강원도 등 전국 각지의 생활정보지에 '그림 샘플 색칠하기, 월 30만~40만원 수입'이라는 광고를 낸 뒤 부업거리를 찾던 사람들에게서 신청비 명목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4000여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양=엄태민 기자,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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