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첫걸음] 공모주 투자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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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재테크 수단은 없을까. 그 답으로 요즘 각광받는 것이 공모주 투자다.

공모란 기업이 주식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하기에 앞서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파는 것을 말한다.

상장(등록)된 주식은 값이 공모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이 보통. 청약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도록 공모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때론 상장후 시세가 공모가격의 몇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도 있다. 최근 상장(등록)된 종목들 중에는 현재 시세가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들도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그 예다.

공모주 투자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투자할 종목과 청약을 할 증권사를 고르는 일이다.

신문 증권면 등을 통해 공모주 청약일정과 공모기업의 사업내용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주간사 증권사의 창구에 가면 공모기업의 사업설명서를 구해 볼 수 있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성장성도 있는 기업을 골라야함은 물론이다.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증권사들 가운데 경쟁률이 낮을 법한 증권사를 고르는 일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신문 등을 통해 증권사별 첫날 경쟁률을 파악한뒤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고르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약자격을 기존 고객에게 한정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단계는 실제 청약이다. 계좌가 없는 경우 우선 계좌를 만든다. 그 다음에는 증권사에 비치된 청약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낸다.

청약증거금은 신청 주식수에 공모가격을 곱한 금액에다 주간사가 정한 증거금율을 곱하면 된다.

청약 당일에는 증권사 창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하면 좋다. 활용방법은 각 증권사 본점 영업부나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후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 청약 증거금 중에서 배정주식 매입대금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환불된다. 3단계로 공모주가 상장(등록)이 된 후에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한다. 보통 공모후 한달쯤 뒤에 상장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언제 파느냐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파는 것이 요령이다.

김윤수 대우증권 기업금융본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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