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만 사법시험 응시자격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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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되고 선발인원은 올해 7백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사법연수원이 폐지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이 신설되며, 전관예우(前官禮遇)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형사사건 수임제한 장치가 마련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6일 사법개혁 2차 시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백명, 2001년부터 1천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원제를 없애며,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 형태로 전환된다.

또 응시자격은 법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일정 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응시 횟수는 현행대로 1차 시험 4회로 제한한다. 시험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국립로스쿨 형태의 2년제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해 사시 합격자에게 공무원 대신 학생 신분을 부여하며, 졸업 후에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법원.검찰.변호사 등 직역별 연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른 시일 내에 일정 경력 이상의 대학교수 중 자격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소속 근무청 관할 사건의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변호사 영구제명제도 도입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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