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위해 조세감면 대폭제한-당정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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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또 공공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늘릴 수 없으며, 전기.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 강화돼 요금이 현실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날 당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의 장이 새로운 조세감면 혜택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존 감면 대상이나 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총 국세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공공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물가변동이나 시설의 안전 강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 운영도 총 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공차관의 도입도 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전대할 목적일 경우 불가능토록 했다.

특별법안은 이밖에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1% 이하로 줄이고 그 이듬해부터는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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