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특검 일문일답] "사건 진실 거의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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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병모 특별검사는 17일 "최초 사직동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압수했으며 사건의 진실에 거의 접근했다" 고 말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위증 혐의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위증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할 일이 없다. 관련자가 증거인멸해도 손도 못댄다는 것이냐. 현재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진술도 나오는데 이것도 조사할 수 없다. 위증은 증거인멸이다. "

-정일순씨가 증거를 인멸한 증거가 있나.

"소재파악이 안돼 검찰 조사도 못받은 李혜음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 직원 李씨는 이 기간 동안 지방에 라스포사 옷을 팔러 다녔다. "

-15일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일이 19일로 확정된 것이 얼마 전이다. 이때부터 鄭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다른 관계자와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

-연정희씨가 청문회 전날 鄭씨에게 전화한 것은 延씨 진술로 알았나.

"물증이다. 제3의 인물이 배정숙씨에게 '延.鄭씨 모두 합의가 됐으니 날짜를 맞춰달라' 고 부탁한 통화내용의 녹음테이프다. "

-延.鄭씨 모두 배달일에 대해 사직동팀에서부터 진술이 일치하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조절하지 않았다면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

-延씨가 배달일을 19일로 시인했나.

"鄭씨가 구속되면 모두 말하겠다고 했다. "

-8일 돌려준 사실을 延씨도 시인했는가.

"시인할 것이다.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압수했다. 압수장소는 사건과 관련 있는 사인의 집이다. 지금까지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배달일은 26일로 돼있다. "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나.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련자 진술이 자기 방어를 잘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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