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주민 통행료 거부 법정싸움으로 번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구시 북구 칠곡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의 여파가 법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는 22일 대구 강북칠곡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이명규(39)위원장을 고속국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도공 경북지사측은 고소장에서 李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일반인 출입제한 구역인 톨게이트에 들어와 유인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곡발전협의회측도 도공 직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자신들을 제지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 맞고소할 방침이어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칠곡발전협의회측은 지난 9일부터 중앙고속도로 칠곡톨게이트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통행료 납부거부 동참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이어 19일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거나 10원짜리.1백만원권 수표로 통행료를 내는 등의 운동을 벌였다.

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