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李弼相 고려대 교수)은 21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권력 기관의 불.탈법적인 도.감청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감청에 대한 예외없는 사전 허가주의 도입▶사전 허가 도.감청의 제한▶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통신비밀보호위원회 설치▶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 자료 제공에 대한 법원의 사전 허가 의무화▶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특히 현재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는다' 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긴급처분제도' 가 관련 정부 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