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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천용택 국정원장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나라당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이부영(李富榮)총무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을 무고(誣告)혐의와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맞고발 상황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대치상황이 가팔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千원장은 국정원 내 감청 전담조직을 통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 도.감청을 자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국정원법 제11조 직권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그럼에도 李총무를 고소한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고이며, 국회의 고유기능인 행정부의 감독.비판 기능을 봉쇄.방해하려는 불순한 기도"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통신정보 수집은 국가의 안전과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정보활동" 이라며 "한나라당이 千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 이라고 비난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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