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해 의료행위 사이버병원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의사라 할지라도 인터넷상 '가상(Cyber)의료기관' 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사이버 병원이 처음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인터넷에 '사이버 병원' 을 운영중인 A병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토록 서울 서초구청에 통보했으며, 이 병원 의약품 구매행위와 회원모집의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복지부는 "질병진단은 환자에게 증상을 묻는 문진(問診)과 환자의 증세를 의사가 확인하는 시진(視診).촉진(觸診)등 종합적 진료행위" 며 "이에 따라 전자우편(E메일).전자대화(채팅)를 통한 질병진단 및 처방은 위법"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통신 보조수단으로 인터넷상 가상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상담행위는 가능하나 실제로 의료기관을 차리지않은 채 가상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판정했다.

따라서 의사가 가상 의료기관만 차려놓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

권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