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잘못된 행정처분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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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요즘 충북 충주시청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직급별로 3만~50만원씩 떼고 있다. 앙성면의 한 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다가 거액의 금융 사기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것과 관련, '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액은 11억원이지만 직원들은 시민의 혈세로만 낼수 없다고 판단,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2백20명이 책임을 나눠지자는 뜻에서 전체의 8%에 해당하는 8천9백만원 정도를 부담키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상당구 우암동 閔모(59)씨에게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여년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閔씨의 땅 1백26㎡를 무단으로 편입시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閔씨의 소송으로 땅을 아예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민원이 제기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정처분 또는 공무수행 가운데 실제 위법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97년 이후 충북도내 도와 시.군의 행정심판 3백47건 중 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하는 인용(認容)은 25%인 86건에 달했으며 행정소송 3백2건중 22%인 66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패소로 인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물은 액수만도 16억5천4백만원에 이른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97년엔 20%였던 것이 98년에는 27%로 높아졌으며(99년은 대부분 계류중)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률이 97년 24%, 98년 27%, 99년 3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도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행정소송 18건, 행정심판 23건이 각각 있었으나 패소하거나 인용된 것이 단1건도 없고 다만 기타소송에서 2건만이 패소하는데 그쳤으나 일선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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