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상품 최대 활용하면 연 7% 수익 효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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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호 26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임종을 앞둔 나폴레옹의 친척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폴레옹의 여동생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세금만은 예외다. 왜냐하면 세금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절세, 그것이 비결이다』, 손기원)

돈이 되는 금융상품 - 연말정산 대비용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직장인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이다.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대신 절세를 노려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그중 하나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올해가 두 달여 남기는 했지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연금저축·장마, 대표 절세 상품
대부분의 자산 설계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이하 ‘장마’) 상품을 꼽는다. 절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두 상품 모두 각각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가 문제가 됐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보완책을 내놨다. 총 급여(총 소득-비과세 소득)가 8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012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이후 급여가 올라 8800만원을 넘으면 그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12년까지 유지된다. 단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이 같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 300만원 이내면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해도 된다. 3년에 걸쳐 5~2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토해내야 한다.

보장성 보험도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 납입 보험료의 100%, 최고 100만원이 한도다. 보장성 보험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원·치료 및 유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암보험·건강보험 등이 해당된다.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한 저축 목적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변액보험·저축보험 등에 포함된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에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연 수입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자녀 등)가 보험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모기지론을 활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낸 이자만큼(최고 1000만원까지)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 한도가 1000만원이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주택 이자가 1000만원으로 이미 한도를 넘었다면 ‘장마’ 등 다른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
이런 절세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저축(투자)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250만원이다. 연금저축 300만원, 장기주택마련 상품 750만원(납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1200만원이다. 매달 187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연간 소득 1200만~4600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 18.7%)라면 절세용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 때 15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으로 연 6.9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보험은 월 8만4000원씩 납부하면 한도인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1200만~4600만원의 봉급자라면 18만7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주택을 사면서 1억원을 15년간 5.5%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대출 이자액이 550만원이다. 이 경우 최고 102만85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 4.47%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러나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자산 설계에 맞춰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양길영(세무사) 자산컨설팅부 차장은 “중간에 해지하거나 환매하면 그간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금저축이나 장마 상품을 고를 때는 저축(신탁)·펀드·보험 중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저축(신탁)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다. 반면 펀드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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