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장 8개월 지급, 산재보험 모든사업장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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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늘어난다.

또 실업급여의 최저지급액도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월 36만1천6백원) 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은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실업률이 높은 부산에는 내년에 3백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직업훈련.자격검정.취업알선 등 원스톱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개발타운' (가칭) 이 건립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노동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인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선으로 높아지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총 적용대상 근로자 (9백50명) 의 80%인 7백6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들은 퇴직 전 임금의 50%를 최장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급임금의 3분의1~4분의1)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확대 조치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88만여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1백64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만 보호하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1백만여명의 영세사업주에게로 확대돼 사업주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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