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통행료 징수 반발, 분당주민 정부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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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 (회장 南孝應) 는 16일 오후 방희선 (方熙宣) 변호사를 통해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지하면서 통행료를 무료화했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1천원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 며 "일관성 없는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도로공사가 올 초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제도까지 폐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분당주민들이 낸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납부 고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정당하다" 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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