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세제개혁안] 부문별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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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상속세율 인상 = 최고세율을 조정해 현재 10억~50억원은 40%, 50억원 초과는 45%지만 내년부터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로 높아진다.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조세범에 대한 과세시효는 현재 15년에서 평생으로 늘렸다.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 현재는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3% 이상인 대주주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상장.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세율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는 20%, 3천만~6천만원은 30%, 6천만원 이상은 40%를 내게 된다.

◇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과세 = 상장 전 3년 이내에 대주주가 자녀 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상장 후 시가와 비교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상장 3개월 후 실제 주가와 증여가액을 비교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의 경우 현재는 10%만 할증해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0% 이하인 최대주주의 주식증여는 20%, 50% 이상 주주의 경우는 30% 할증률을 적용한다.

◇ 호화.사치주택 과세제도 개선 = 양도소득세의 경우 호화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양도가액 5억원 이상의 아파트 또는 건평 80평 또는 대지 1백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의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시가의 60~70%)에서 실제거래 가격 (시가) 으로 변경할 계획.

취득세 세율도 호화주택 (전용면적 74평 이상 아파트 또는 건평 1백평 이상이거나 대지 2백평 이상의 단독주택) 10%, 일반주택 2%로 돼있는 현행 2단계 방식을 3단계로 조정한다.

◇ 부가가치세제 개선 =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 영세사업자는 현재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의 과세특례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40%) 을 적용,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2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올린다.

그러나 당초 내년 7월로 잡았던 시행시기는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 특별소비세 폐지 = 중산층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소세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과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승용차. 석유류. 유흥업소 입장료 등은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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