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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저지대 개발 억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기 북부에 96년에 이어 3년째 5백㎜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따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로 많은 인명손실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나고 있다.

연이은 이번 수해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류에서 발생한 강우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국지적인 호우에 의한 하류에서의 피해라는 점이다.

홍수방지 대책에는 크게 구조적인 방법과 비구조적인 방법이 있다.

구조적인 방법은 댐.제방 등 구조물을 이용해 홍수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다.

댐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저수지에 가두었다가 하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방류하고, 제방은 홍수량을 제방내의 하도 (河道) 만을 따라 흐르도록 해 하천 인접지역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하류에서 발생한 호우에 의한 홍수는 상류 댐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최근 외국에서는 초고층 제방 (super levee) 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방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존 제방을 1~2m 높일 경우 도로와 교량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즉 구조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보완적인 방안이 비구조적 방법이다.

비구조적 방법은 홍수터와 저지대를 관리하고 빗물침투율을 높여 유출 (강우로 인한 물의 흐름) 을 줄이는 방안이다.

홍수터 관리는 홍수지도화, 토지이용의 구역화, 건축법규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가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홍수지도화를 시행해야 한다.

홍수지도화는 지역특성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예상하고 이 홍수량에 해당하는 계획홍수위를 결정한 후 이보다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해 낮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토지이용의 구역화는 침수우려 지역의 토지이용을 구역화해 침수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경미하게 되도록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침수우려 지역은 주거는 물론 금지되고 축산보다는 1년 피해로 국한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공공용지로 하는 등 토지이용이 규제된다.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홍수터 관리에 준하는 건축법규를 제정,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주거시설은 이주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기존 집을 가능한한 개.보수해 생활공간을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빗물 침투와 보수 (保水) 능력을 감소시키는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하천 주변을 개발하거나 도시를 확장할 경우 재해영향평가에 포함돼 있는 수문 (水文) 영향평가를 받게 해 유출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

수문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유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목적댐의 추가건설과 하천 개수 및 제방의 보강을 포함하는 구조적인 방법과 함께 저지대는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팽창은 수문영향평가를 통해 유출을 억제하는 비구조적인 방법을 병행해야만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 등의 경우 구조적인 방안에 비구조적인 방안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윤태훈 한양대교수.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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