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지방대도시 이전때 세금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산.대구 등 상대적으로 큰 광역시에서 대전.광주 등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대도시 개념을 일원화, 대전.광주도 부산.대구와 똑같이 취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전과 광주의 경우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지역내총생산 (GRDP)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대전이나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어왔다.

반면 대구나 부산은 서울.수도권과 마찬가지의 대도시 지역으로 평가돼 수도권에서 대구.부산에 이전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재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시의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백% 감면^그후 5년간 50% 감면^지방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분할과세 등이 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