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점·버스카드점 운영권 독점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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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번 임대받으면 영구히 권리가 보장됐던 서울시내 가로판매점.버스카드판매소 등의 운영권을 기존 상인들은 3~5년 후에는 모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신규 영업이 불가능했던 영세민.장애인 등에게는 가로판매점 등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는 사실상 영구임대 방식이었던 가로판매점 등 간이상업시설의 계약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연말까지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기존 상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3~5년간만 계속 영업토록 한 뒤 이들의 운영권을 회수해 다른 영세민.장애인에게 부여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 운영권을 받은 상인에 대해서도 3~5년간 한차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들의 자립여부 등을 판단, 추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로판매점의 경우 자치구와 상인이 매년 재계약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관행으로 기존 영업권을 인정해주고 있고 ^최초 계약 (89년) 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운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구임대와 마찬가지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명동.동대문 등 대규모 상권에 위치한 일부 가로판매점은 수천만원에 불법 전대 (轉貸).전매 (轉賣) 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시는 또 구두미화원.버스카드판매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시가로매점연합회 양용길 (梁勇吉.58) 회장은 "영업권을 제한한다면 집단행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펼 것" 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간이상업시설이 낡아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 전부를 2001년까지 교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에 일정기간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 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가로판매점을 시작으로 교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가로판매점은 83년 신문가판대 정비.89년 노점상 철거때 등 두 차례에 걸쳐 시가 직접 설치, 현재 1천6백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구두미화원 박스는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1천7백15개소, 버스카드판매소는 버스토큰제 도입 당시인 지난 77년부터 설치돼 4백88개소가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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