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천만원 피해자 압수 1억8천여만원은 돌려받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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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창원 검거시 발견돼 경찰에 압수된 현금 1억8천여만원 등 피해액 2억9천2백만원은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현재까지 경찰은 申이 갖고 있던 현금 1억8천여만원은 申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서 강탈한 2억9천2백만원 중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품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뒤 원 소유권자에게 환부 (還付) 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예식장업주 金모 (54) 씨가 경찰이 보관 중인 현금다발 등을 확인해 줄 경우 1억8천여만원은 金씨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이미 申이 사용한 금액 1억1천여만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없다.

현행 형법상 '범행의 사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不可罰的 事後行爲)' 에 해당되기 때문.

따라서 申의 동거녀 김명주 (26.구속) 씨가 申으로부터 받아 자신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3천7백여만원과 1천2백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3백여만원 상당의 패물 등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 물품들의 소유권자를 金씨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 경찰은 申이 강도행각을 통해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金씨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金을 선의의 취득자로 볼 수 없어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金씨가 동거조건으로 준 것이며, 申의 강.절도 행위에 의해 얻은 돈인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마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며, 소유주가 아파트분양회사로 돼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경찰은 金씨로 하여금 아파트 계약을 파기하도록 설득한 뒤 이를 모두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申이 처음 다방종업원과 동거하던 충남 천안의 빌라도 압수물품으로 분류, 申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동거녀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동시에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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