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특별법 만든다…당정, 정부예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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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11일 시민운동 지원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NGO)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NGO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앞으로 NGO들은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개경쟁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특히 NGO에 대한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우대 등 각종 지원책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등 NGO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침을 명시하게 된다.

국민회의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을 마치기로 하고, 12일 당정협의에서 법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기존 3개 단체에 대한 특별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화하고, 정치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며 "특히 NGO 지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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