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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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5일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 지사장이었던 2001년 7월 당시 기획팀장인 유모(45·구속)씨와 함께 법정관리에 있던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유씨에게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원 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자신과 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2월까지 320여 차례에 걸쳐 89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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