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입후보자 경력 제한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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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경기도 화성시가 “동의 없이 화성시 안에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 종로구 등 7개 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却下·요건 미비로 판단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종로구 등은 2004년 12월 화성시 향남읍 소재 H납골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부터 구민들의 납골을 안치해 왔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화성시는 2008년 8월에야 청구를 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교육시민단체 대표 최모씨 등이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교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棄却·받아들이지 않음)했다.

헌재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교육법 24조 2항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서도 “과중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의 대법원장에 대한 진정을 각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석궁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장이 ‘석궁테러를 엄단하겠다’고 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인권침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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