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법무사등 안거치게 민원서류 간소화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물 신축시 국민주택자금 8백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최근 모두 상환했다.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했다.

문제는 근저당 등기 설정시 비용은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말소시 각 금융기관에 수수료 5만원을 일괄적으로 낸다.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문의하자 법무사 사무소 의뢰수수료 및 등록세.인지대라고 했다.

법인등기소에 알아보니 본인이 신청해도 된다고 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영등포등기소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이 가르쳐준 대로 서식을 작성하고 수입인지까지 붙여 근저당설정 말소를 했다.

비용은 등록세 7천2백원, 인지대 2천원으로 합계 9천2백원으로 해결됐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변호사.법무사.세무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서류 기입방법이 좀 더 간소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안내 홍보가 있었으면 한다.

조점돌 <서울 영등포구 대림 3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