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 변호인단, 유지사 사택 증거보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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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관집 털이 김강룡 (金江龍.32) 피고인의 한나라당 변호인단 (鄭寅鳳.沈揆喆 변호사) 은 7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에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의 서울양천구목동 사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柳지사와 金피고인간 피해금품 종류와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양쪽 진술의 진위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절차가 될 현장검증과 金피고인의 법행 재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柳지사는 관사 내부를 원상회복시켜 현장검증에 응해야 하며, 관사에서 치워진 집기류가 전북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개인 사비로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 밝힐 것" 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柳지사와 金피고인의 대질신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柳지사의 목동 관사에서 金피고인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12만달러의 행방과 관련, 한나라당 안양만안지구당에서 金피고인이 柳지사의 관사를 턴 지난 3월 7일 이후에 사용한 6천~7천달러의 사용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인 김영수 (金永洙.47) 피고인에 대한 접견에서도 지난 3월 11~12일 사이에 안양 G호텔 주차장에서 金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계기판에 달러 뭉치 2~3개가 놓여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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