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미] '벤처주' 시장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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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경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은 제2의 증시인 코스닥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준다 = 보다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기업들에 올 사업연도부터 과표 소득금액중 50%까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법인세를 50% 깎아준다.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은 '사업손실준비금' 명목으로 매년 법인세 납부 전 순이익의 50%를 쌓아둘 수 있게 되며 이만큼을 손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등록기업들은 세무상 적자가 발생한 해에는 준비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이익이 발생해 준비금이 남을 경우에는 준비금을 5년후부터 연차적으로 이익으로 다시 올려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이익을 거둔 기업의 경우 매년 25억원씩 총 1백25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한 후, 6년째에 가서 다시 10억원의 이익을 볼 경우 준비금으로 5억원을 적립하고 기존 준비금에서 1차연도분 25억원을 이익으로 올려 30억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

◇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 자본잠식기업이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없어 이동통신 등 영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성장기업들의 시장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의 대형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투기업들은 이들 요건의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채시장 등에서 주식이 편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한솔PCS.LG텔레콤 등 대형 이동통신업체들이 곧바로 코스닥에 등록할 전망이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역이동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새로운 장외주식시장이 생긴다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 정규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도입된다.

주식공모는 했으나 정규 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무구조.주식분산 등 시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주식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중개하고 결제까지 맡아준다는 것이다.

코스닥증권㈜ 의 전산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매수.매도 호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각 증권사의 창구에서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 뒤 증권예탁원을 통해 거래 다음날 결제까지 해주게 된다.

미국의 장외주식시장인 '불리틴 보드' 를 본뜬 이 시장은 관리종목 등 사실상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주식거래도 맡아 상장기업의 퇴출 창구로도 활용된다.

김광기.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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