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피해호소 어디에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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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어떤 규제에 문제가 있음을 당국에 알리고 싶을 때는 규제신고센터 (02 - 722 - 9797)에 연락하면 된다.

이곳에선 전화접수만 하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낭패하기 십상이다.

공무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은 정부세종로청사 9층에 있는 규제개혁조정관실이다.

우편이나 인터넷 (http://www.rrc.go.kr) , 또는 팩스 (02 - 720 - 2056) 로 보내도 된다.

이밖에 각 행정부처는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무역협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 PC통신의 '열린 정부' 코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반 등도 규제관련 민원을 접수한다.

규제개혁위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 의견들을 심사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처리토록 권고한다.

여러 법들이 관련된 핵심.덩어리 규제인 경우엔 이르면 6개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경우는 8~9개월이 걸린다.

개별규제의 경우 3~4개월이 걸린다.

'작은 규제' 에 대한 신고들은 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반영된다.

지난해 10월 전에 받은 사안들은 모두 반영됐다.

그 이후 접수된 것은 부처별 자체정비 때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반영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에 신고한 뒤 몇달 동안 처리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한 규제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사무.형사 (刑事).행형 (行刑) 규제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조세관련 규제 역시 행정규제가 아니므로 규제개혁위 담당 사항이 아니다.

규제신고센터는 이런 사안을 접수하면 관련부처로 이첩한 뒤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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