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무효"손배청구 지익표씨 법의날 훈장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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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 제36회 법의 날을 맞아 1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지익표 (池益杓.74) 변호사는 무엇보다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92년 4월 대일 (對日) 민간법률구조회를 만들어 한일합방이 무효고 일본의 한국침략은 불법이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백5억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7년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97년 1심인 도쿄 (東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 현재 도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 재판을 위해 3개월마다 한번씩 현해탄을 넘나든다. 한푼의 지원금 없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지난 7년간 계속돼온 소송을 '민족백서' 로 남기기 위해 편찬작업에 들어간 것도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소송에선 이미 승리를 거뒀다. 90년 3월 변호사 2백여명을 모아 만든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 를 주축으로 일본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변호사와 공조해 사할린동포의 강제 이주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이다.

池변호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32세이던 57년 고시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를 거쳐 33년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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