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 위헌’ 따라 3만여 명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대검찰청은 청소년보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7월 위법 행위자와 함께 사용자와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한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이 내려진 사용자와 법인 등에 대한 처분을 ‘혐의 없음’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인을 포함해 3만여 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관련 조항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데 이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낸 법인 등에 대해선 벌금을 반환할 계획이다.

사용자와 법인 등이 벌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 이를 근거로 검찰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벌금과 함께 법정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위헌 결정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800여 건의 재심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