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달라지는 車보험] 위반땐 보험료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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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농민들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해 자동차처럼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험료 차등화 = 5월 1일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10% 오른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속도 위반은 두번 이상 적발되면 5~10% 범위 내에서 인상된다.

반대로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거나 안전벨트 미착용.주차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10% 한도 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단, 실제로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9월 1일 신규계약분부터며 이때는 우선 올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의 위반기록을 적용한다.

그러나 2001년 9월 계약부터는 바로전 2년 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대상은 개인소유 차량만이다.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명시된 사람의 기록만 산정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보험대상 자동차를 몰다가 위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보상범위 확대 = 홍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의 보상이 확대된다. 과거에는 운행 중인 차량의 침수사고만 보장됐으나 5월부터는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차량 침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후에 자동차보험을 아직 해약하지 않아 유효한 상태라면 차를 몰거나, 다른 차를 타고 있을 때, 보행 중 무보험차에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는다. 렌터카 운전 중 무보험차에 다쳤어도 보상이 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는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및 며느리만이 보상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사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고로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북한지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법원의 판결추세에 맞춰 안전벨트 미착용과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비율이 20~30%에서 10~20%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과실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술 먹고 차도에서 택시잡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30~50%까지 높여 술취한 사람의 잘못을 더 묻기로 했다.

◇ 농기계보험 상품 등장 = 5월부터 판매되며 농기계사고 보상과 농기계에 실린 농산물 피해보상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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