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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 10명 100억 배상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1961년 군부세력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조 사장의 사형이 집행된 61년부터 연 5%로 이자를 계산하면 이들이 받을 총 액수는 100억원에 달한다.

조 사장 등 민족일보 관계자들은 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영장 없이 연행됐다. 같은 해 7월 혁명재판부는 조 사장에게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북한에 동조하고 북측으로부터 창간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송지영 논설위원과 안신규 감사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사회단체의 간부에게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 민족일보는 사회단체가 아니었고 조 사장도 사회대중당 간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부모에게 각 3억원, 형제자매에게 1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 뒤 상속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400만~1000만원씩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위자료로 산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도 이날 민족일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故) 안신규 전 민족일보 감사에 대한 재심에서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내란음모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2년을 선고 받았던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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