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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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002년 10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그룹 김승연(52)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일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8개월간 미국 등지에서 체류해오다 지난 14일 귀국한 뒤 16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 대선 때 한화그룹이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 40억원과 10억원의 불법 자금을 각각 제공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회장은 현안을 빨리 매듭지은 뒤 본연의 기업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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