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많으면 수사 검사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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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0일 특정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일단 다른 혐의로 구속하는 ‘별건(別件) 수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 패러다임 개선 방안’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이달 말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대형 비리 사건 수사를 한 뒤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평가 제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등 대검 중수부가 기소했던 대형 사건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수사 이후’의 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검찰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수사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소 후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무죄 선고가 많이 나올 경우 해당 검사의 인사 고과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건 수사 금지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업무 방침으로 제시한 ‘페어플레이 수사’가 구체화된 것이다. 검찰은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앞으로 ‘박연차 게이트’와 같은 대형 비리 사건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중수부는 전문 수사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수사본부는 대형 사건을 마무리한 뒤 재판에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해체되며 사후 평가가 이뤄진다. 이 같은 방안은 김 총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중수부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철재·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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