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그동안 徐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해왔던 한나라당도 종전의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한나라당의 '방탄국회' 소집 논란을 빚었던 徐의원 체포동의안은 7개월여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徐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자청, "당 지도부에 표결처리 수용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의 대여 공세를 위해 3.30 재.보선 불.탈법 선거 의혹 규명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제203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