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표결' 정국에 또 전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여야가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각기 '7일 표결강행' '표결처리시 파국' 이란 열차에 몸을 싣고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5일 "8개월 동안 소집돼온 徐의원 방탄국회가 다시 계속된다면 정치불신을 가속할 것" 이라고 강행 배경을 밝혔다.

여권은 야당이 부정선거 주장을 들고 나오고, 민생법안이나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다시 열자는 것에 대해 "더 이상 徐의원 방탄국회를 열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 (국민회의 鄭均桓사무총장)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3일 소속의원들에게 6, 7일 의사당에 전원출석하라는 전보를 띄웠다.

5일엔 장영달 (張永達) 수석부총무의 지휘 아래 6명의 부총무들이 전화통을 들고,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張수석부총무는 지병중인 서정화 (徐廷華.국민회의) 의원과 김복동 (金復東.자민련) 의원을 제외한 1백57명 의원의 출석을 장담하면서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된다" 며 안건처리를 자신했다.

한나라당은 "徐의원건 강행은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고, 부정선거 시비에 맞불을 놓으려는 것" (李富榮총무) 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석에선 "손만 대봐라" 는 등 과격한 언사가 줄을 잇는다.

한나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에 불참키로 입장을 정했다.

현재로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는 타협점은 국민회의쪽이 밝히는 대로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일로 끝나는 국회가 곧바로 열리지 않으면 '회기중이 아니면 국회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는 법규정에 따라 검찰이 徐의원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