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상장기업 자료공개 제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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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홍콩 = 연합]중국은 해외 증시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1개항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新華)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경제무역위원회와 증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규정들은 해외 증시 상장사들에 대해 자료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 규정들은 경영 투명성 제고 외에 ▶소유와 경영 분리 ▶정부 대주주들의 지나친 경영간섭 배제 ▶경영구조 개선 ▶의사결정 과정 합리화 ▶사외이사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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