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섹스도 '근무방해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려면 근무 외 휴식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독일 내에 있는 군인뿐 아니라 해외 파견병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관들은 부하 병사들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 규정은 "성행위로 빚어지는 소음을 밖에서 듣게 될 경우 근무나 협동정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특별히 조용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슈피겔은 "대신 군인들은 연방군의 명예를 해쳐서는 안 되고 군인으로서 품위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베를린=유권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