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군 병영서 섹스 마음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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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 병영 내에서 섹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독일 병영 내에서 성행위를 하면 '근무방해죄'로 처벌받아 왔다. 특히 해외 주둔 중인 장교가 부하와 성관계를 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자 군인 25만명과 여자 군인 1만명은 이성 간은 물론 동성 간에도 자유롭게 섹스를 즐길 수 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조건 하에서다. 자유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근무 중 섹스도 '근무방해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려면 근무 외 휴식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독일 내에 있는 군인뿐 아니라 해외 파견병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관들은 부하 병사들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 규정은 "성행위로 빚어지는 소음을 밖에서 듣게 될 경우 근무나 협동정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특별히 조용히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슈피겔은 "대신 군인들은 연방군의 명예를 해쳐서는 안 되고 군인으로서 품위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베를린=유권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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